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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코치의 코트 사유화 및 배우자 동원 무료 강습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작성자
윤소정
작성일
2026년 3월 19일 9시 32분 56초
조회
57
  1. JPG 파일 KakaoTalk_20260319_000019667_03.jpg [ Size : 2.65MB , Down : 25 ] 미리보기 다운로드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코트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부적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이용 불편이 아닌, 공공체육시설의 사적 이용 및 운영 원칙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사건 개요

현재 해당 체육센터는 배드민턴 코트 3면 중 레슨이 있는 경우 1면을 레슨 전용 코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수·금의 경우 레슨 신청자가 없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코트를 활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코치가 임의로 화·목 레슨 수강생의 일정을 월·수·금으로 변경하여 별도의 공지나 협의 없이 레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코치가 자신의 배우자를 동반하여 수강생인 것처럼 참여시키고, 사실상 무료 강습 형태로 코트1면을 점유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260317 19:00~ 약 20:00 까지, 260318 19:00~ 약 19:45 까지, 배우자와 무료강습을 진행하였으며 이 외의 날짜에도 다수 목격됨)



*문제 행위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단 1명의 레슨을 위해 코트를 점유한 점
2.해당 레슨 과정에서 코치가 자신의 가족(배우자)을 동반하여 수강생인 것처럼 참여시킨 점
3.해당 인원에 대해 사실상 무료 강습 형태로 레슨이 진행된 점
4.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코트가 일방적으로 제한된 점

이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식 수강생이 아닌 가족을 동원하여 레슨을 진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배드민턴 코트는 코치 개인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정식 레슨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레슨 일정 변경 / 가족을 동원한 사실상 사적 강습 / 코트 점유
와 같은 행위는 공공시설 운영 기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해당 코치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명확한 조치
2.공공시설의 사적 이용(가족 동원, 무단 강습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기준 마련
3.레슨 코트 사용 기준 및 일정 변경에 대한 사전 공지 원칙 확립
4.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 및 관리 감독 강화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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