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구분 |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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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영장 | 헬스장 | GX룸 | 다목적체육관 | |||||||||||
| 이용시간 | 평일 | 06:00 ~ 21:00 | 1부 06:00 ~ 11:50 2부 13:00 ~ 20:50 |
09:00 ~ 20:00 | 06:00 ~ 20:50 | ||||||||||
| 토요일 | 1부 09:00 ~ 10:50 2부 12:00 ~ 13:50 3부 15:00 ~ 16:50 * 일일입장 이용 |
1부 09:00 ~ 11:50 2부 13:00 ~ 16:50 *월정기권 *일일입장 이용 |
대관 09:00 ~ 17:00(시간당) . |
대관1부 : 09:00 ~ 13:00 대관2부 : 13:30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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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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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시작 및 마감시간: 평일 06: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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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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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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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물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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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할인)안내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 구분 | 감면율 (할인율) |
행정안전부 서비스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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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조회가능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조회가능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0% | 조회가능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50% | 조회가능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조회가능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조회가능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50% | 조회가능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방부에서 발급한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50% | 조회가능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장애인활동지원사(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 |
50% | 보호자 이용시 증빙서류제출 |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자 | 50% | 조회가능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
50% | 세대주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귀화서류,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50% | 본인만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미추홀구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예우대상자(미추홀구 주소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50% | 조회가능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다자녀(2인 이상) 가족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 신분증 |
30% | 세대주, 배우자 가능 그 외 증빙서류제출 |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3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30%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30%이내 | 감면 재결제 증빙서류제출 |
| 13세 ∼ 55세 여성(수영 이용 회원) | 10% |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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