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운동장에서 자전거 이용
- 작성자
- 국민체육센터
- 작성일
- 2026년 4월 23일 10시 44분 58초
- 조회
- 162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추홀구청 운동장(축구장)> 보내주신 내용은 저희 부서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직접 처리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미추홀구청 체육생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와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부서로 문의(☎ 032-880-8727)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32-225-207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