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헬스장 실내화로
- 작성자
- 국민체육센터
- 작성일
- 2026년 7월 30일 11시 41분 27초
- 조회
- 258
안녕하십니까.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력단련실(헬스장) 실내 운동화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체력단련실 이용 안내
- 실내 전용 운동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운동화 미지참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위해 회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입장이 가능한 경우(실내 운동화 착용 시)
- 러닝화, 트레이닝화, 실내 전용 운동화, 깨끗한 실내화
3. 입장이 불가한 경우(실내 운동화 미착용 시)
- 슬리퍼, 샌들, 크록스
- 맨발
- 구두, 하이힐 등 운동에 부적합한 신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32-225-207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