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문제 행위
1.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단 1명의 레슨을 위해 코트를 점유한 점
2.해당 레슨 과정에서 코치가 자신의 가족(배우자)을 동반하여 수강생인 것처럼 참여시킨 점
3.해당 인원에 대해 사실상 무료 강습 형태로 레슨이 진행된 점
4.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코트가 일방적으로 제한된 점
- 해당 강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일정 임의 변경
2~3) 해당 강습 배우자 참여 및 무료강습
4) 일정 변경에 따른 이용자의 코트 사용 제한
요청사항
1. 해당 코치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명확한 조치 - 해당 강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민원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공공시설의 사적 이용(가족 동원, 무단 강습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기준 마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적 이용을 전체 프로그램 강사에게 교육하고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레슨 코트 사용 기준 및 일정 변경에 대한 사전 공지 원칙 확립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시행내규 제7조(체육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에 따라 일정 변경 시 사전 공지 및 이용자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4.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 및 관리 감독 강화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프로그램 강사 교육 및 운영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설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32-225-2070, 2071)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