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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드민턴 코치의 코트 사유화 및 배우자 동원 무료 강습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작성자
국민체육센터
작성일
2026년 3월 23일 11시 10분 32초
조회
30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문제 행위

1.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단 1명의 레슨을 위해 코트를 점유한 점
2.해당 레슨 과정에서 코치가 자신의 가족(배우자)을 동반하여 수강생인 것처럼 참여시킨 점
3.해당 인원에 대해 사실상 무료 강습 형태로 레슨이 진행된 점
4.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코트가 일방적으로 제한된 점

 - 해당 강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일정 임의 변경
  2~3) 해당 강습 배우자 참여 및 무료강습
  4) 일정 변경에 따른 이용자의 코트 사용 제한

요청사항

1. 해당 코치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명확한 조치 - 해당 강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민원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공공시설의 사적 이용(가족 동원, 무단 강습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기준 마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적 이용을 전체 프로그램 강사에게 교육하고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레슨 코트 사용 기준 및 일정 변경에 대한 사전 공지 원칙 확립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시행내규 제7조(체육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에 따라 일정 변경 시 사전 공지 및 이용자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4.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 및 관리 감독 강화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프로그램 강사 교육 및 운영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설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32-225-2070, 2071)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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