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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코트 이용 관련 사실관계 정정 및 운영 개선 요청

작성자
강민영
작성일
2026년 3월 30일 1시 34분 10초
조회
49
1. 개요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아들과 함께 두 달간 배드민턴 그룹 레슨을 수강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최근 특정 집단이 제기한 '코트 사적 이용' 관련 민원 내용 중, 저와 제 아들의 정당한 이용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설 운영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왜곡 및 반박
  정당한 수강 및 비용 납부: 본인은 2월(월·수·금), 3월(화·목) 개인레슨을 정상 신청하고 레슨비와 입장료를 모두 완납한 정식 수강생입니다. 상대 측 민원(작성일 2026년 3월 19일 9시 32분)에서 언급된 ‘1.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단 1명의 레슨을 위해 코트를 점유한 점’

'단 1명' 주장의 허위성: 본인은 항상 아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해 왔으며, ‘단 1명’이 코트를 점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 수를 왜곡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이용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으로 느껴져 매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3월 수강생은 본인과 아들 두 명 뿐이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자격: 설령 이용자가 1명일지라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레슨을 받는다면 그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은 단체 이용자뿐 아니라 개인 이용자, 가족 이용자, 학생 이용자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 인원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이용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와 같은 개인 이용자가 불편을 느낀다면 센터에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사실관계 정정에 대한 반박
  레슨 시간 조정의 적정성: 3월 기준, 저는 원래 화·목 수강생이 맞으며, 3월 초, 당시에는 월·수·금 시간에 성인 남자 수강생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 인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화,수로 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한 후, 담당 강사의 안내에 따라 시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임의로 규정을 어기거나 무단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안내받은 방식대로 수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상대측 민원 (작성일 2026년 3월 19일 9시 32분) 중 ‘월·수·금의 경우 레슨 신청자가 없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코트를 활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코치가 임의로 화·목 레슨 수강생의 일정을 월·수·금으로 변경하여 별도의 공지나 협의 없이 레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며 저는 늘 아들과 함께 자차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차량 입차. 출차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화, 수 이용을 했습니다. 별도로 임의로 더 수업을 받거나 한 적은 명백히 없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강사님 차량 입, 출차 시간과 제 차량 입, 출차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명확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4. 개인 이용자를 외면하는 현장 시스템의 실태와 운영 관련 문제 제기

  개인 이용자 소외: 똑같은 단체복을 입은 다수의 인원이 코트를 번갈아 가며 점유하는 분위기 속에서, 본인과 같은 개인 이용자나 학생은 코트 빈자리가 있어도 끼어들기 어려운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혼자 방문한 이용자가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등록 며칠 만에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목격했습니다.

  유사 다수 민원 제기: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다수 동시에 제기된 점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특정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단체가 아닌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레슨 후 연습 공간 부재: 20분 남짓한 개인 강습 후, 수강생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함께 칠 대상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센터는 레슨비를 받으면서도 강습생이 정작 실력을 연마할 환경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5. 운영 개선 및 요청 사항
강사 개인의 운영 방식(보조 인력 동행 등)에 대해서는 센터 측의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이용 중인 개인 수강생이 피해를 보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 개인 레슨 수강생 보호 프로그램 마련: 강습 후에도 수강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습할 수 있도록 코트 배정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단체 이용자로 인해 개인 이용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을 통한 공정한 안내 및 재발 방지 조치 요청 :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이용자 간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한 안내를 요청드리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및 안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목소리 큰 단체'의 사유물이 아니라, 혼자 오는 시민도, 어린 아들과 함께 오는 부모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 이용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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