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서브비쥬얼

묻고답하기


컨텐츠

배드민턴 코치와 와이프의 코트 독점

작성자
권샛별
작성일
2026년 3월 19일 10시 15분 31초
조회
61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코트 이용과 관련 민원을 제기합니다.

3코트 24명 사용으로 안내한 것은 레슨이 없는 시간에는 사용 가능한 코트라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강사가 레슨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을 가르치느라 다른 이용자들이 코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2, 3/17, 3/18 가족에게 레슨하는 것 목격, 그 외에도 방문한 적 다수 )

가족이 일일입장권을 끊고 왔는지도  의문입니다. (발권없이 강사와 입장한것 목격한적 있음)

레슨등록자가 아닌 사람을 가르치면서 코트하나를 독점하는게 맞는걸까요?

화,목 레슨자를 다른 요일에 수업하던데 레슨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수업불참을 요일변경해서 보강해주는게 형평성에 맞는일까요?

이러한 일들은 공공시설 운영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확인 및 명확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목록보기